14. 부양가족 생계비

부양가족 수, 연령, 소득 유무, 특별지출을 반영하여 인정 가능 생계비를 산정한다.

입력값

항목입력
부양가족 수
1인 기준 생계비
가족 소득 공제액
의료·교육 특별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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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

부양가족 생계비 = 부양가족 수 × 1인 기준 생계비 - 가족 소득 공제액 + 특별지출

연결 문서

수입·지출 내역, 진술서

매핑 기준

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내역,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