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비, 식비, 의료비, 교육비, 교통비, 통신비 등 필수 지출을 산정한다.
수입·지출 내역
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내역,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