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. 조세·공과금 채무

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과태료, 가산금 등 공적 채무를 산정한다.

입력값

항목입력
세목·공과금명
본세·원금
가산금
중가산금·연체금
감면·납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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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

조세·공과금 채무 = 본세·원금 + 가산금 + 중가산금·연체금 - 감면·납부액

연결 문서

채권자목록

매핑 기준

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내역,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