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, 지방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, 과태료, 가산금 등 공적 채무를 산정한다.
채권자목록
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내역,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