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간 차용금, 물품대금, 손해배상채무, 기타 사채성 채무를 산정한다.
채권자목록
계산 결과는 개인 사건 유형 P01부터 P05까지의 판단값과 신청서, 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수입·지출 내역, 변제계획안 작성값에 반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