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. 임금·퇴직금 채무

체불임금, 퇴직금, 연차수당 및 사용자 부담분을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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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

임금·퇴직금 채무 = 체불임금 + 퇴직금 + 연차수당 + 사용자 부담분 + 지연이자